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핵심 사항 2018-10-24

기업은 경영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법률에 의해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과 내국 법인이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기업이 당해 사업 연도의 이익 처분에 있어서 그 소득공제에 상당하는 법인세액 또는 그 공제받는 세액 상당 금액을 적립하는 기업 합리화 적립금 그리고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아서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수없이 거래처와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기업이 미래를 위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오히려 기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에 정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경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맞아 약 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박 대표는 그간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할 당시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상여금도 가져가지 않았기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경기도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을 30년 이상 운영해온 임 대표는 건강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를 고려했지만 세금 부담이 크고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아 기업을 매각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매각이 순조롭지 않았고 이에 임 대표는 폐업을 고려하였지만 과세당국은 폐업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평균 실효세율 30%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임 대표는 7억 원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위와 같은 위험을 가졌기에 꾸준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이 이동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은 부자이지만 대표는 가난하기에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랜 기간 힘들여 일궈놓은 기업의 승계를 가로막는 주범이 되는 셈인 것이다. 전북에서 식품가공 및 유통업 M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늦은 나이에 음식점으로 창업을 하였고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안정을 찾아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김 대표는 M 기업을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상속세가 발생함에 따라 그렇게 어렵게 벌었던 자산과 건물을 큰 손실을 보면서 매각해야 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절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지만 뒤늦게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추가로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이는 청주에서 T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 소 대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가족은 이전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온 사실을 몰랐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기에 대표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여 위험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을 통한 가공이익의 발생, 즉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거나 납품, 입찰 등 영업 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불경기 또는 기업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손실이 발생되면 세무 조사 위험이 높아지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면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 큰 위험을 지니고 있다. 과세당국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음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위험 요인이기에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기업의 상황에 맞아야 한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업이 가진 제도 및 상법과 세법을 점검해야 가장 적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 구조와 정관 규정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면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소각도 있지만 각 방법마다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와 세법 및 상법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는 신중하고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세당국은 갈수록 치밀한 세금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적절한 해결을 추적, 적발해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서부터 세법 규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분석한 후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상속, 증여,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024000417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려진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