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어도 세금 부담이 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투자자금 유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 등에 따른 활동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
경기 북부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강 대표는 새롭게 개발한 제품 덕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만큼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부족한 자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탓에 강 대표 개인적으로도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에 개인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보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가중시킨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폐업 및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세를 과도하게 상승시키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을 어렵게 만들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키우고, 심지어 배임 및 횡령 등 형사고발의 가능성까지 있다.
한편 충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L 기업의 박 대표는 두 번의 사업 실패를 거울삼아 몇 십배로 사업을 성장시켰다. 따라서 박 대표는 지금도 박봉의 월급을 받을 만큼 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쌓아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이 이동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을 위해 개인 자산이 별로 없기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 하다 보면 큰 손실을 입거나 승계나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 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세금을 가중시킨다.
위의 두 기업은 앞서 설명했듯이 여러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험을 줄여야만 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급여 인상,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중 자사주 매입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해당 기업에서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류과세 이며 금액에 관계 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 상 취득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각 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자본 환원 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기에 상속자산에서도 제외되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에도 효과가 있고,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주주의 이익을 높여주기에 투자자금 유치도 용이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은 기업과 직원이 윈원(Win-Win)할 수 있는 스톡옵션 발행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재무적 위험도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포천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에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 처리가 어려운 리베이트를 활용했고 이익결산서를 편집해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정리에 어려움을 겪은 이 대표는 비정상적인 위험을 아예 만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당초에는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25%로 적용하기로 하였 지만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기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다만 계획없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식되어 또다른 세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신호로 비춰질 수 있어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거나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평가를 해두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후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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