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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에는 정관변경도 있다 2018-11-02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하다. 이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법인에는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 상의 규칙인 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 목적, 상호, 발기인, 발행 예정 주식 총수,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 수와 종류, 주식 액면가, 공고 방법, 본점 소재지 등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들어간 정관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절대적 기재사항이 없으면 정관이 성립되지 못하며, 상대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정관은 성립하나 해당 사항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점으로 인해 향후 상당수의 대표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대부분의 대표들은 정관을 법인 설립시 필요 서류 정도로만 생각한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반영해야 할 상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 경영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불이익을 방지하지 못하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J 기업의 원 대표는 법인 설립 때부터 수많은 고생을 함께 했던 등기이사 김 전무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지 급하였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손금불산입 처리하였으며 김 전무는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 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관이 미비하여 발생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기에 일반 종업원과는 달리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 이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만일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J 기업의 정관은 이러한 조항이 없었다. 더욱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통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지만 그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범위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기에,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의 내용에 따라 그 행위가 무효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충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O 기업의 이 대표는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설립부터 함께 일해 온 서 씨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등기이사가 된 서 이사가 뒤늦게 자기 몫을 챙기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거듭해온 탓에 불화가 깊어졌고, 서 이사는 퇴사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다. 만약 정관에 지분 구조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만한 규정을 두었다면 이 대표는 큰 위험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관련 법규와 사회적 환경 그리고 기업 성장에 따라 법인은 적절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정당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당 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과세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추징당할 수 있다. 더욱이 소송이나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 영역, 사업 방향, 재무회계 경영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하고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유족 보상 등의 규정과 중간배당,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 규정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변경해 두어야 한다.  

최근 들어 여러 대표들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 부채 비율 조정, 주식가치 관리, 가업승계 등을 이유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회사에 출자하는 특허 자본화가 있기에 가능하다. 실제로 경남에서 IT분야 Z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양 대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다 보니 매번 운영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 몇 년 간 많은 이익이 발생했어도 이익 환원을 하지 않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 양 대표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정관 변경이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정관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제조업 R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년 전 양도세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는 불가한 임원 퇴직금을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50%가량 지급하였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손금불산입하였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절차 상의 문제가 없으며, 정관상의 규정이 특정 임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R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대표이사 월 보수액의 100배, 감사의 월 보수액의 50배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의 퇴직 급여를 급격히 인상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함에도 다른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과 비교해도 과다하게 지급했고, 새로운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지 불과 얼마 전 변경된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정관은 현재의 기업 상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익 환원은 물론 지배 구조 정비와 방어, 그리고 기업 성장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며 세금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제도정비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진행해온 사례를 통해 대표의 니즈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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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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