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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비해야 할 기업 제도 2018-11-21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제도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체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 관습에서부터 규칙, 규정까지 포함된다. 즉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서로 간의 불이익과 다툼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만일 제도를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비난과 제재가 따른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대표, 주주, 직원, 거래처 그리고 법과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제도가 없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해도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제재, 즉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에서 금속부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오 대표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술 및 제품 개발에 기업자금 대부분을 투입하였다. 그 덕에 Y기업은 시장에서 호평을 얻었고 거래처가 많아진 덕에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오 대표는 항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터라 여전히 일반 직원보다 조금 많은 월급을 받았으며 상여금도 받지 않았기에 과도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켜 왔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증가는 물론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아울러 기업 매각이나 청산을 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충남에서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P기업의 김 대표는 설립 초기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리베이트와 접대 등 영업 관행을 따랐고 이후 개인 사정으로 기업자금을 활용한 탓에 과도한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및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며 상속 시 일정 기간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배임 및 횡령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고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두 대표는 3년 전 대표 급여 인상과 중간 퇴직금 정산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법인 정관을 근거로 손금불인정하여 과세통지를 하였다. 

이처럼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과 기업 지배 구조 정비, 방어 전략을 정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의 사례처럼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 설립 시 제정한 표준정관을 가지고 있기에 위험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법인 정관은 기업 성장과 활동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위의 두 대표가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 중간배당, 유족 보상 규정 등과 지배 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세금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고 직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추세에 따라 대표들은 노무 제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도권에서 D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몇 년 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것이 잘못되어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해야 했다. 한 대표는 대기업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과 함께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직원들이 묵묵히 일해준 덕분에 제법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대표는 명절 때마다 선물이며 보너스를 챙겨주는 등 이익을 세금으로 내기보다는 직원에게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대표의 생각을 직원들도 모두 알고 고마워했다. 하지만 문제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1년 정도 다녔던 A직원에 의해서 발생했다. 근태 및 직원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A직원은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과 수당을 문제 삼았고 한 대표를 고발했다. 그 결과 한 대표는 과태료와 벌금을 내야 했다. 노무 문제는 동일 성격이라도 직원 한명, 한명으로 보기에 생각보다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한 대표는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기본급과 수당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임금대장, 직원의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인 취업 규칙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였고 기업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위험과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관련 법, 규정, 정책 등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업무에 바쁜 대표들이 스스로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노무는 강행 규정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 계약, 취업 규칙, 임금대장은 무효가 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앉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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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김형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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