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스는 MB의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기업의 소유권을 두고 MB와 그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 간의 분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지금까지 다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MB로서는 소유권을 되찾아야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실소유자로 인정받아도 소유권까지 되찾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법적 분쟁을 벌여야만 한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주주 명부에 주주로 이름이 오른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지난 1987년 설립된 다스는 2013년 이후 작년까지 5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만큼 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다스의 현 자산 가치가 8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가 따른다. 더욱이 다스는 배당도 진행하였기에 유상증자한 신주를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위험도 따른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다스가 누구의 소유로 결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기업의 성장이 극도로 불투 명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심지어 현대기아차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 다스가 명의신탁주식 문 제로 인해 납품 활동마저 어렵게 될 수 있어 실적 부진은 말할 것도 없이 기업의 생존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 사망으로 인해 그 자녀에게 상속, 수탁자의 신용 불량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압류, 수탁자의 임의적 제 3자 매도 등으로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위험을 가 지고 있으며,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 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01년 이전 법인을 설립하고자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발행해야 했던 명의신탁주식이라도 반드시 환원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현재는 명의신탁주식 의 발행, 보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해야만 한다. 게다가 과세당국 은 명의신탁주식을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 없이 차명재산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으며, 가업승계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부산에서 생활제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박 대표는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였다. Z기업은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그 사이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박 대표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자 수탁자였던 전 처남이 경영권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였지만 막대한 기업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즉 전 처남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가업 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모든 대표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매우 높다. 이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승계 과정에서 치명적 위험을 볼 수 있다. 이에 가업승계를 진행하려면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수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위험 그 자체인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기업의 대표들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은 매년 더욱 정교하게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기에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원을 미루거나 방치하는 것은 몇 십 배로 위험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는데 조세 회피 목 적이 없다면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활용 전에는 종합 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환원이 급하다고 무조건 이용하게 되면 여전히 세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으로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계획없이 진행했다가는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 과세와 자사주 매입이 부인당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주식 가치, 배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점검해야 하며, 현재의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점검하여 합법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정리 방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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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준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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