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벤처기업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 등에 있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더욱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기에, 향후에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원이 계속되지는 않으므로 지원만 바라보고 기업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당연히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 및 제품 개발, 거래처 확보, 자금 조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도 투자해야 한다.
3년 전 수도권 남부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한 안 대표는 두 가지를 잘못 이해한 탓에 시행 착오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첫번째는 가수금이다. 기업 회계 관점에서 가수금은 통상적으로 현금 수입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일종의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대부분의 대표들은 자신의 자산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사업을 유지한다. 안 대표 역시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부족한 자금을 자신의 자산을 통해 메워왔다.
이렇게 발생한 가수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위험을 발생시키는데, 먼저 기업 신용 등급을 하락시킨다. 즉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등이 높아져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납품과 입찰 등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되는 사업이 많거나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더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 당할 확률이 높으며, 오히려 기존 대출금 상환 압력이 커진다. 게다가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기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가업승계마저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직결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잡아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 경비로 비용을 과다 처리하여 법인에 현금이 남은 것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인출할 수 있다고 보기에 세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때 만일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자본금 등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J기업의 강 대표는 5년 전 적은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에 매번 운영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그때마다 자신이 융통한 자금으로 메워왔다. 이후 J기업은 몇 십배 성장했지만 출장 중 교통사고로 강 대표가 사망하면서 한순간에 기업을 매각해야 했다. 그 이유는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상속세 때문이었다. 급작스러운 일이라 유가족들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가수금으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J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두번째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어도 상여금 지급 및 배당 진행 등으로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물론 벤처기업 대표들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재무 구조가 좋아지며, 재투자를 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이 이동 할 경우 과도하게 세금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던 노 대표는 5년 전 전북에 식품가공업 U기업을 설립하였다. 벤처기업의 혜택 덕분인지 순조롭게 납품을 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앞선 사례의 강 대표처럼 노 대표도 급성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준비하지 못한 상속으로 인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파트를 급매 처분해야 했고, 그래도 부족하자 주식을 지인에게 매각해야 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유가족은 막대한 손실과 함께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줘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과세당 국은 과도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세금 회피 의도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외적 활동 못지않게 내적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말해 기업 활동에서 빚어진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성공을 위해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내적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의 세금 절감 방안을 후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기에 대표 스스로 위험을 정리하면 새로운 세금 부담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 범위에는 가수금, 가지급금, 제도 정비, 특허(직무발 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명의신탁 주식, 가업 승계, 상속 및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법인정관,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기업가정신 등의 기업 솔루션과 개인 자산 관리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130000307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종훈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