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문제를 조사하였는데, 기술 개발과 매출 증가, 운영 자금 조달과 인력 관리 그리고 세금 절감 등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중소기업에 있어서 세금 문제는 대표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무려 15.43%나 증가해왔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법인세 25% 증가, 기업 상속 납부 능력 요건 신설, 가업영위기간 별 공제 한도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확대, 주택 임대 소득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 기타 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 하향 조정, 초과 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 과세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세액공제 축소, 중소기업 최대 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 평가 유예 등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 결국 세부담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절감 노력은 단순 기업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그리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다.
물론 처음부터 적격 증빙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금 부담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표들 상당수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정작 사용할 돈이 없어 기업자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 동부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O기업의 남 대표는 적은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한 탓에 늘 운영자금 부족의 문제를 겪어야 했다. 이에 사업 초기에는 대표 자신의 자산 모두를 기업에 투입해야 했고 친척에게까지 많은 신세를 져야만 했다. 다행히 O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여 부채는 모두 갚을 수 있었지만 정작 남 대표는 자신의 집 한칸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기업자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였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보다 기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물론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정이자가 4.6%이기에 기업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위에서 언급한 인정이자 발생말고도 인정이자만큼 기업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인한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데,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만일 이때 상속·증여 등으로 지분을 이동하게 되면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 상속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결국 가지급금은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가져오면서도 가업 승계마저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가지급금의 위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남에서 식품가공업 T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 대표의 경우 입찰과 납품 등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발생시켜왔다. 하지 만 그러한 가지급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과도한 금액으로 누적되자 오히려 거래 기업으로부터 영업 활동을 제한 당하였다. 즉 가지급금이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자 설비 시설 투자금을 은행에 요청하였지만 과도한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가지급금은 T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켰고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사업 기회마저 잃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해준 대여금으로 보고 가지급금이 있는 많은 기업들의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은 배임 및 횡령 등 형사 고발 위험까지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기업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에 대기업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가지급금인 것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을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배당 정책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도 매우 효과적인 정리 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지급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과도한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계획 없이 정리했다가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과도한 금액을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기업은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주식 평가 없이,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과세당국은 계속해서 기업의 세금 절감 방안을 학습하여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가장 적법하면서도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리 계획을 세워 최적의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고, 세법과 상법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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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수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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