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로 지출을 하였으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법인 내 업무 혹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것이지요. 법인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현 세법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지출하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때 발생합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되거나 사용 후 증빙을 해놓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또한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 자금을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이 어째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 금액이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지요. 만약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손금불산입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후 대손처리를 한다면 횡령 혹은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서의 신용평가 감점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지급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법인에 인정이자를 입금하고 소득세, 4대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기업의 골칫거리가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욱이 액수가 클 경우 대표들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 더 큰 위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절세 전문가들은 법인의 가지급금을 빠른 시일 내 정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법인 대표들은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적법한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기업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 정리가 시급한 법인의 경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컨설팅의 자문은 가지급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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