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기업 외부로의 지출은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이며, 법인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합니다.
가지급금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됩니다.
우선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증빙 내역, 영수증 등이 없어 회계처리상 달리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통상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용도 지정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 금액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직원의 출장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이 금액은 대표이사가 본질적으로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는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연 이율 2016년 4.6%, 2012년~2015년 6.9%)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지급금이 발생한 법인이라면 결과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 금액은 고스란히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한 법인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모 법인의 대표이사 김 씨는 3억의 회계상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회계 지식의 부족으로 그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로 인한 손해도 체감하지 못했지요.
이 법인의 가지급금 3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 김 씨는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 원, 41.8%일 때 57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금액이 6억일 때, 3억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이 5%일 때)인 1,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법인은 1,380만 원과 1,500만 원을 합한 2,88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11%일 경우에는 288만 원, 22%일 경우에는 633만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은 단순히 비용 부분의 손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낮아져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나 대출을 받는 경우나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나쁜 영항을 미칩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부당한 사용으로 보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가지급금은 법인이나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봐야 좋을 것이 없는 계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경영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한폭탄이 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시점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을 파악하고 법인 상황에 맞는 검증된 솔루션을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추가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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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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