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금전 등을 운용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회사의 자본 기초가 부실화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2012년 4월 15일 상법 개정 전까지는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5일 상법 개정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여 저렴한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자기주식을 대부분 보유 후 처분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보유 후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양도세를 내는 것이기에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되는 것 보다 세금이 적기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분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 : 배당 결의를 통하여 수령하는 배당은 아니지만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 배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
자기주식 취득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장기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효 처분을 내리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 냅니다.
즉, 보유하는 기간 동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3년 정도는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발생한 수년 동안의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엔티스(NTIS)라는 국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식의 보유 현황 및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을 분석·보유하고 있다.)
이 칼럼으로 인해 자기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자본 감소나 소각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후 자본 감소나 소각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전부터 조세심판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대부분 의제배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 처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장기 보유 중인 법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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