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국세청은 1998년 설립된 모 제조사의 대표에게 약 8억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최근 대표가 명의신탁 7만 주를 양도, 양수를 통해 환원하였는데, 이것을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례 2. 15년 전 모 건설사 대표는 친인척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다. 십여 년 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의 환원을 요구했지만 수탁자의 변심 탓에 대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려 5년이란 시간이 걸렸으며, 대표의 기업은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40억 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사례 3. 아무개 씨는 친척인 모 유통사의 대표가 1999년 기업을 설립할 당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무개 씨는 사실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잘 몰랐으나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응해준 것이다.
이후 아무개 씨는 거주하던 지역의 시청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개 씨는 시청을 방문한 끝에 그가 가지게 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으며, 앞으로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세 사례는 명의신탁 주식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사례 1’과 ‘사례 2’는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대표의 위험이며, ‘사례 3’는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대표나 수탁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 중 상당수가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인원을 맞춰야 했던 당시 규정 때문에 가족, 친척, 임직원 및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 주식이더라도 징벌 조치로 추징금 부과와 세무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 보유는 명의 수탁자의 신변에 따라서도 그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 위험 등에 따라 환원이 어려워진다면 법인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수탁자가 임의 처분을 시도하더라도 신탁자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발행부터 보유, 해지의 전 과정에서 대표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혼자만의 힘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하는 것 보다는 기업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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