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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해 세금 절감 효과 얻는 방법 2019-01-14

최근에 특허권 활용에 대한 기업 대표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최대 고민인 가지급금 정리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를 비롯해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 절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도 했지만 201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고 이후 비상장주식 세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가지급금 처리 시 더 큰 비용이 발생돼 가지급금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만큼 비례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도 특허권 활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연도에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도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서 특허권을 활용하는 목적은 첫째, 기업의 기술력을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력을 가장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둘째, 기술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기 위해 활용됩니다. 즉 특허등록을 통해 기술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놓인 것을 마케팅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공공사업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허권의 보유 여부에 따라 공공사업의 입찰과 조달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법인세 절감, 대표의 소득계획 등에 특허권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섯째, 특허권은 가업승계 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허권을 승계자에게 양도하고, 승계자가 현물로 출자하여 승계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얻는 정도에 그쳤지만, 현재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며,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 취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 취득 시 실제 출원인은 개인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허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상기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특허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권리는 개인이 확보하게 되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개인은 발명 착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에 대해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정한 평가금액을 갖춰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으로 이뤄지는데 만약 시가보다 높은 거래액으로 책정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실행하기 전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특허권 활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허권 실행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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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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