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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춘 세제개편안 2019-01-16

작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는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보다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세제개편의 주요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과세형평성 재고 및 세입기반의 확충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즉 고용창출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2018 세법개정안은 고용 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의 위기지역 지정기간 안에 창업하는 기업은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7%, 중견기업은 3%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고용 관련 세제도 근로자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즉 일자리 관련 세제인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함으로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통합 및 재설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했으나 개정세법에 따르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 고용증대기업에 혜택을 주었으며 공제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확대했고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혜택은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고, 2020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기업 M&A 등 조직 변경 시 세제지원요건에 고용승계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자리 지원은 임금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된 내용으로, 저소득 근로자 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직전 3년 동안의 임금증가율 평균보다 해당연도 임금증가율이 높을 경우 임금증가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3년 동안 해당 혜택이 지원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고액연봉자의 조건을 1억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해 이를 적용받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 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 최대 15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줬던 반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에게는 감면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확대 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해 50% 공제되던 소득공제율을 75% 상향 조정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창출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일부는 중복적용이 가능할 때도,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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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석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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