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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황에 딱 맞는 배당정책 활용법 2019-01-21

배당정책은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주요한 기능 중 하나 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즉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의 실행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중간배당은 각종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배당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배당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정책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유 대표는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 됐으며, 이익잉여금에 따른 기업의 가치 상승과 지분이동시 세금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한 가지급금도 문제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기업에 세무 위험을 가져오는 항목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방치할 경우 연간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이중납부, 기업 평가 하락, 세금 부담 증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세금을 떠안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 대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위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차등배당 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배당을 하였고 20% 이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익잉여금 문제를 정리하며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증여를 통해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활용해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요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안정화할 수 있고 이외에도 출구전략, 대표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하기 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배당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당을 하기 전 기업의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고려해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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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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