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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가지급금 앞으로 더 문제다 2019-02-04

기업의 가지급금이란 실제적인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기업의 지출관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지출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의 형태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입니다. 이는 대표가 무심코 사용한 후 갚지 않았거나 임원과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기업 자금을 대여 혹은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한 접대비, 사례비 등에서 증빙이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지출은 과세당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막대한 세금을 부여할 수 있고 세무 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대표들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명한 거래규정에 따라 기업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발생한 가지급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임의로 대손처리 할 경우, 배임죄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언젠가 꼭 갚아야 할 차입금의 성격을 띠며 대표는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기업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금리 인상, 차입 한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이동 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아져 가업승계 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폐업할 경우,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상여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소득처분이 대표 소득에 가산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가지급금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해 금액이 커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에 대한 4.6%의 인정이자를 매년 복리로 기업에 입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업에 입금된 인정이자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가지급금의 누적액이 적은 경우라면 대표의 개인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상여금의 인상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액이 큰 경우라면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된 세법 관련 정책을 꼼꼼히 분석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일 무리해서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또한 비과세 혜택이 300만원 한도로 축소되어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해 많은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자문해 기업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리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특허양수도 등의 방법을 여러모로 고려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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