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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되면서 얻게 되는 것 2019-02-12

사업 초기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절세 혜택에 대한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를 보일까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연 4억이라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과 5억 원 사이에 포함되므로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대표를 포함해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각 8천만 원씩 소득이 나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천6백만 원과 8천8백만 원 사이에 포함되므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개인당 1천4백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세금을 합해도 약 7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자보다 약 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즉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금 규모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계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주주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 지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와 상속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전환 시 모든 자금의 출처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자금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 발생과 법인세, 근로 및 배당소득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국세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확대적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세금변화분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개인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방법은 사업양수도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오랜 시간 투자해 만든 영업권을 평가해 신설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표에게는 개인 자금을 만들어주며, 기업에는 비용인정으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전환 시 운영할 법인의 특성에 맞춰 자본금 규모, 인적구성, 지분구조 등을 반드시 고려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법인전환시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 기준이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 60%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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