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금이 2조 2,526억 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조 2,216억 원은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탈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은 상습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세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큰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에 대한 부인, 제3자에게 매도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빠지는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주식이 상속될 때는 명의신탁주식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단한 절차와 몇 가지 증빙서류만 있으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의신탁주식만 정리되는 것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실소유자 명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주식보유 기간 동안 배당이 실시 됐다면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양수도와 증여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일 때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에는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상황,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편법증여, 강제집행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면밀하게 명의신탁주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한 시일 내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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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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