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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차등배당을 활용할 때 얻는 이익 2019-02-15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대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투자이익을 얻을 수단이 되고 기업에는 경영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 할 수 있는데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으로부터 자본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재평가적립금,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배당은 지급 방식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배당 비율에 따라 균등 배당, 차등배당으로 나뉩니다. 현금배당은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만큼 현금이 사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주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없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만큼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기업 신용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증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 증가에 따라 자본금도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즉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은 자본금에 합산하게 되어 주식배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상증자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당장 자금유출이 없을지라도 주식 수의 증가로 인해 향후 배당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해 이사회를 통하여 배당을 의결해 실시하게 되고 정기배당은 정기주주총회 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배당입니다. 균등배당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소액주주들이 대표의 지분을 추가로 배당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표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은 차등배당이며,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을 때 차등배당을 활용합니다.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에도 내부적인 재무 위험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업 정관에 현물과 중간배당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므로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법, 세법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 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고 추가적인 재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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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률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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