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개인사업자라면 절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2019-02-22

대개 개인사업자는 세율 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방안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모일 때 법인전환의 장점이 극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 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2%, 법인사업자는 10~22%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의 노출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고 만약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라면 입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과 자산을 승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금 운용의 어려움과 자금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자증세로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할 시 기본세율 42%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층 과세강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시일내에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가진 특성과 업종, 사후 관리 요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 http://www.etnews.com/20190221000213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윤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서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