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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환원해야 하는 차명주식 2019-02-24

차명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뜻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차명주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차명주식은 소유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이나 수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그의 상속자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했을 때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주식이 압류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대법원에서 차명주주여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명의수탁자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을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흐름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NTIS(엔티스)와 외부 자료를 통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탈세와 탈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탈세하거나 주가조작,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 거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는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대표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하지만 차명주식으로 인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가업승계 시 큰 손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명주식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차명주식을 불가피하게 발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제도는 차명주식은 환원할 수 있지만 관련된 세금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명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으면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차명주식 기간 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제 소유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식양수도,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 형식을 통한 실제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 주가가 상승할 때 매입한 후 소각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과세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복잡한 규정과 법이 얽혀있기에 당장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현재 상황과 차명주식 발행 원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에게 자문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해 장기간에 걸친 정리방법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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