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30년 동안 꾸려온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아들을 취업시켜 1년 정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박 대표가 사망했고 가족들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상속세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가족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박 대표가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 발생한 가수금 때문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정 대표의 기업은 창업 초기 매출부진과 낮은 신용점수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본인의 개인 재산과 개인적으로 융통해온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왔습니다. 박 대표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치중한 탓에 기업에 자금을 입금한 것이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기업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융통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산, 누적결손의 경우에도 가수금이 발생합니다. 가수금은 대표 혹은 주주의 개인 재산을 기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금 발생 없이 개인 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세법상 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을 빠뜨리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정리하여 대표이사가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내 가수금이 있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을 누락하게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각종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본세 1,000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4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10만 원 등 1,7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길 경우, 1억 원에 대한 본세 2,000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8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200만 원, 지방소득세 약 300만 원까지 포함된 3,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수금을 대표에게 상여처리한 것으로 봐서 대표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대표 연봉이 1억 원을 넘기면 약 3천 7백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1년 후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8,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 했어도 매출누락이 2년 이상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해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까지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투명성도 의심받게 됩니다. 한편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해 증여의제에 따른 세금납부 가능성을 만들고 개인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가수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으면 대표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간단할 수 있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기업에 자금 압박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증자를 통해 가수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자는 채권자인 금융 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동의하에 유상증자로 납입할 대금과 회사의 채무 상계를 허용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감정인의 조사와 법원의 승인 없이도 가수금을 출자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자의 방법을 활용할 때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있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가수금이 있는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하기 때문에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간의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주주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마다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 자산 보유 현황과 가수금 비율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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