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에서 식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G기업의 강 대표는 건강문제로 인해 경영 전반에서 물러났습니다. 4년 전부터 회사에 입사한 강 대표의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영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강 대표의 가업승계 계획도 조금씩 실현해나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G기업의 중책인 정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강 대표의 가업승계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강 대표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발기인 수 7명을 충족해야 하는 까닭에 강 대표와 정 이사 그리고 서로의 친척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입니다. 아울러 강 대표와 정 이사의 합의하에 정 이사의 출자금보다 많은 주식을 정 이사의 명의로 해놓기도 했습니다.
정 이사가 사망한 후 친척 명의로 된 주식은 환원했지만, 추가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정 이사의 자녀에게 상속되었고, 정 이사의 자녀는 상속받은 모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강 대표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가업승계에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 이사의 자녀가 주주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 세금 문제 외에도 경영권 악화와 가업승계의 문제 등 기업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시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사실 입증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발행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제도에 해당하는 충족요건을 맞추는 것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기간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유상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져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고의적 탈세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통합분석시스템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분석해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한시바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점검과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을 점검하고 법인 정관을 검토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위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총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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