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 및 영업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회사에 유보된 누적 이익금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금 외에 시설투자,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득이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 상 창업 초기 운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기 위해 임의로 이익 결산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사업 입찰과 기업신용평가가 중요하므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결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즉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결산서를 조작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가업승계 및 상속이 진행될 경우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만들지 못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전남 나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오 대표는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기업을 청산하고 배우자와 요양 차 해남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K기업에서 오 대표의 기업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매각협상에 들어갔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거론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오 대표는 기업을 당장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K기업에서 오 대표의 기업을 매수하게 되었지만 오 대표는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매각과 폐업을 어렵게 만들며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발생한 경우라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누적액이 적을 경우 대표 및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어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방법은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해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관의 근거여부와 소각목적을 명확히 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거나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배당을 더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고려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절감 외에도 제도 정비, 지분 구조 정리 등 추가적인 재무 관리를 병행한다면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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