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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택할 수밖에 없다 2019-03-21

대전 둔산동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하는 김 대표는 시가로 총 200억 원 상당의 빌딩 3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20억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38%의 소득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건물을 물려줄 때 8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큰 부담이 되어 최근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경비 처리가 단순해 세금을 절감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로 농업 및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 및 식품업은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은 5억 원 이상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처리를 활용한 소득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근로소득이 인정되고 급여 및 퇴직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대표의 급여를 책정하고 퇴직금으로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 소득세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적정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법인은 상속 시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세금 절감효과만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가족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전환 시 신용 평가도가 상승해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에 따른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거래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즉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혜택과 공제를 받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자산 규모, 부채, 업종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할 때 취·등록세가 부담스러운 기업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해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도 세액 감면과 이월세액공제 범위가 같습니다. 
  
위 사례의 김 대표처럼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매우 까다로우며 대개 현물출자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나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법인전환의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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