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그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하고 이익금을 보상받는 제도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바뀌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었던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고 전액 비과세 혜택에서 연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어 활용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 항목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지원 혜택이 많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뒤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로 하여금 기업신용평가 등급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 개발의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킨 기업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T기업은 2002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입 일변도의 원천기술을 국산화하여 매년 수 십 건에 달하는 특허출원으로 약 3천 건에 달하는 국내 특허와 2천 건에 달하는 해외 특허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이 원동력이 되어 2010년 이후 매출이 2조 원 대로 꾸준히 지속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위 사례의 T기업처럼 다수의 특허출원과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특허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 연구원들의 목표 의식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연구진은 원천기술 특허로 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뛰어난 기술력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T기업은 지금까지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특허 전담부서를 확대해 연구 직원 외에도 영업, 사업부 직원 등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가치를 실현한 매우 좋은 사례이며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기업 성장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2017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대 인원을 1인당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정했으며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와 중복공제를 허용해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창출 기업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 특허청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필요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의 적절성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이 완료됩니다. 한편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을 때 적절한 보상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산정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기업이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직원에게는 비과세혜택이 줄어들었지만 보상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세제 지원 혜택 활용과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제도 활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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