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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재무구조는 비상장주식 관리에서 비롯된다 2019-03-27

대전에서 수출용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G기업은 최근 해외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G기업의 황 대표는 불과 4년 전만해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워 가족,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 후 빚을 모조리 청산하고 기업에는 20억 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사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 대표와 같이 적자를 거듭해온 대표들은 매출이 상승할수록 기업에 자금을 유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동안의 설움을 토해내듯 열심히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이게 되는 단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등으로 장부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또는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이 발생할 때에도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가지금금은 기업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항목으로 대표에게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금융권의 자금 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만일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당을 할 경우 주식가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의 가치변동에 따른 수익이자 주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최근 들어 활용도가 높은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금액만큼 소액주주가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세를 절감시키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가치가 높을 때 배당을 할 경우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며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은 세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처리방법의 대부분은 주식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해결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적정선의 주식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에 속하며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거의 없었으며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의 정리를 위해 주식이동을 활용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주식변동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식이동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세당국은 주식이동 과정에서 세금의 정확한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가치 관리여부에 따라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금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이동의 적정성이 시가에 따라 좌우되기에 주가에 관한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특수관계인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며 시가를 인정받거나 평가 자체가 까다로워서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부담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평가방법은 10년 동안 기업의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지만 복잡함과 더불어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하한선이 7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주당 가치가 높아져 기업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주기적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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