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의 관심도가 높고 자주 활용되는 차등배당은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주주 전체의 동의를 얻어 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분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등배당은 적절한 지분이동을 통해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고 대표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 시 효과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특성상 가족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가족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회수하거나 증여에 따른 세금 절감 방법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차등배당을 포함한 모든 배당이 중소기업과 별개 된 것으로 생각하고 배당 자체가 세금을 이중으로 내거나 배당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황 대표는 4년 전 처음으로 배당을 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황 대표의 실수는 배당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2천만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배당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분 구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즉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과도한 세금이 과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나 상속이 실행될 때, 높아진 주식가치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배당을 잘 활용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적절한 주가관리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누적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등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 후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없으며 배당 한도와 상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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