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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고충, 법인전환으로 해결하라 2019-04-11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끝없는 어둠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의 막막함 속에서 고군분투 하게 됩니다. 거듭되는 실패의 쓴맛을 보며 나아간 끝에 매출이 늘어나며 꿈에 그리던 단맛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꿈도 잠시 뿐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 확장에 대한 고민, 엄청난 세금 부담이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세법이 실현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 개인사업자의 범위와 수입금액의 기준을 업종별로 확대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18~2019년 1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 2018~2019년 7.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2018~2019년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3.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받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이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지 않았던 반면 현재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3년 동안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이 주업인 법인 등에 해당하며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추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하는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늘어나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제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 됩니다. 
  
더욱이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인하되고 펀드 등의 해외투자 시 발생된 이자 또는 배당에 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10%로 축소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법인전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우선 세금 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세율구간이 6~42%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으며 세율구간이 10~25%에 해당합니다. 물론 수익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일정 소득기준을 넘을 경우 법인이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법인은 정관, 주식발행, 이익금유보, 배당 등을 통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법인운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나 공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운용이 쉬워집니다. 또한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더욱이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모든 면에서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법인세 외에 주주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의 과세문제가 있으며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세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급여, 퇴직금, 배당 등으로 분산하여 관리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보다 비용처리 면에서 수월합니다. 아울러 가족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확보해줄 수 있고 개인의 상속재산이 주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이 있지만 업종, 사업규모, 자산현황, 부동산 보유현황, 가업승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승계하길 원한다면 현물출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없고 대표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길 원한다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을 예측하고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법인정관, 근로기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A부터 Z까지 꼼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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