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령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한 경우에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기업 활동의 관례상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주주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의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기업 대출금을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에서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생 목적과 상관없이 가지급금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의 정리를 미루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중복 부과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이게 되고 가업승계 시 과도한 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업종이나 신용평가가 진행 될 때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임이나 횡령죄로 형사고발 당할 위험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의 위험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 문제는 나비효과처럼 커져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정리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외에도 사업 확장이나 영업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 정관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릇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접근할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자금 유동성이 원활할 경우에는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일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 내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확률이 있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자, 이익소각,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방법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세금이나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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