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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되려면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라 2019-04-19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합한 개념을 말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합니다. 이는 일정기간동안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방어의 목적을 설계하고 소비자 네트워크나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여 입찰, 조달사업 등의 사업 활동에 매출 증대를 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 기업 대표들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그 가치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대표는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표에게는 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자금을 증가시켜 기업의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평가에 관한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산업 재산권을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둔 경우라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재무적 위험을 주는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의 정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대전에서 S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며 차등배당, 가지급금 정리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의 일부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매출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정리를 비롯해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 절감 등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과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활용했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의 효과가 미비해지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하면서 산업재산권의 활용이 효율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요건이 되며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산업재산권이 가진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만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실행 전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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