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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 2019-04-21

구미에서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W기업의 곽 대표는 영업 관례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 7억 원의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정도 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누적된 것인데 법인 설립 전 15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한 탓에 회사 돈과 개인 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최근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느라 회사 자금을 일부 가져다 쓴 금액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여기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 과세하며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활동에 크나큰 위험이 됩니다. 
  
또한 기업 청산 시에도 미납 인정이자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 해답은 자사주 매입에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소각 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될지라도 상여,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은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 유치를 선동하는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수를 낮추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고 지분 정리를 통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을 운영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정리 할 때 활용되는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이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5%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협의되어 올해 연말까지는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의 활용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가령 과세당국에서 기업이 주식소각이나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판단한다면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법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자사주 매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동일해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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