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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가수금도 위험이 될 수 있다 2019-04-22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Y기업에 입금해 난관을 극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사업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으나 정리과정에서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가수금은 기업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었지만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입금 증빙이 불분명한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은 오랜 기간 누적될 경우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여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기업 진단 시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입찰, 납품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기업 투명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비상장주식 가치가 30억 원이 넘는 기업이 8억 원의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수금을 자본전입하지 않을 경우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탈세에 관한 사례들을 유추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에 의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에 대한 것이 가수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대표가 인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재료가 들어가는 제조업일 경우에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심하게 높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은 자신의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의 개인 자금을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은 영업활동, 기업 성장에 있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매출 누락사실이 포착될 경우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과세됩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인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적게 투자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부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방법으로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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