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운영자금 조달, 매출 증진, 세금 절약에 대한 고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작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최고 소득세율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납부능력요건 신설, 가입영위기간별 상속공제한도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60%까지 점진적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관한 주식 할증평가 유예, 일자리 창출관련 각종 감면, 공제제도 강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거주자 요건 재설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법인세 25% 증가 등의 많은 변화가 시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기업은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이나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 생존을 판가름 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절감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적격증빙을 통한 비용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 활동을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항목들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법인세의 직접적인 절감방법을 강구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허권은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을 자본화하여 대표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에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되며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업승계와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 까지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더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게 세금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 운영비용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통해 법인세 절세전략을 세워야하며 각종 공제와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접근하기에 세금분야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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