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끝나지 않아 계정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표 또는 임원이 임의적으로 회사 돈을 쓸 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규모가 과하게 클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수사 당국이나 세무 당국은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라는 정황을 포착한다면 기업 대표는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국세청이 가지급금에 관한 문제를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은 세무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엄청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징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등급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업 확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4.6%의 인정이자를 복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는 기업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존재할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입니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 매년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즉 가지급금은 꾸준히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며, 상속세를 높여 상속 및 증여 시 걸림돌이 되는 원인입니다. 또한, 사업 확대와 영업 활동에도 제약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불이익을 줘 기업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이유를 막론하고 제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활용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의 활용입니다. 이는 한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은 산업 재산권의 활용입니다. 이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배타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정책들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 또는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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