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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시, 이것을 꼭 확인하라 2019-05-19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순 이익금을 임원의 상여로 지급하거나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해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중소기업의 3대 세무 고민에 속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누적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장부상에 존재하며 직접적인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확보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가업승계, 상속 등 지분변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업승계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원 마련에 실패한다면 최악의 상황인 폐업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업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출구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정리해야하고 적정수준의 대표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을 고려하여 대손 처리를 하고 장기재고 자산도 손실 처리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그 위험이 적고 처리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개 사업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작하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 또는 입찰을 위해 비용을 누락시키고 가공이익을 발생시킬 때,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분식결산을 했을 때, 일시적인 매출급감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걱정해 이익 결산서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활동에 따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상으로만 드러나는 자금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할 경우,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배당하거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전 기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 여부, 예상 세액, 세금 재원 마련 여부 등을 고려하고 정리 방법에 따른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관의 내용이나 상법, 세법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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