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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는 차등배당이 탁월하다 2019-05-20

대전에서 의류부자재를 생산하는 Y기업의 구 대표는 창업 후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자금난에 빠져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며 얻은 이익은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질 때를 고려하여 무조건 유보시켜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납품물량이 늘어 공장을 확장하는 동안 필요에 의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회계사에게 너무 많은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상 존재하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곧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 시 막대한 세금은 기업을 존폐위기에 놓이게 할 수 있을만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50%로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도 나날이 까다롭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만 하더라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30년 이상 시 500억 원 공제로 늘어났으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받는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모든 활동에는 언제나 세금 부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기업 활동을 당장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배당인 것입니다. 배당이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당을 매년 실시할 경우 기업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안정화와 더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자녀들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가족들에게도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의 대표는 차등배당을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며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상속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관리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증여가 있을 때에는 차등배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업 정관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특수관계자의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유념해야합니다. 
  
과세당국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세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는 진행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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