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기업이 이익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배당하는 가를 정하는 것을 배당정책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배당정책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차명주식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적절한 주가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탁월하며 대외적으로 기업평가가 높아져 사업 성장의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배당을 할 때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배당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다시 말해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이유 중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누적시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여 가업상속, 증여, 지분변동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을 하더라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즉 법인 설립의 목적중 가장 중요한 세금 절감 및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축산물을 가공 및 유통하는 Z기업의 장 대표는 6년 전 법인을 설립했지만 기업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사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법인세가 상당한 금액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커지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여 재무구조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배당정책을 활용해 재무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기배당은 정기주주 총회에서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 현물, 주식 등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해 주주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 현물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중 중간배당을 활용할 경우 대표는 기업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활용도가 높은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차등배당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상당액보다 클 경우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받은 이익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사전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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