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30년 이상 영업 중인 가게와 2대에 걸쳐 가업을 잇는 가게를 지역 명물로 육성하는 100년 가게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가업을 잇는다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가업 승계를 자녀에게 ‘부의 대물림’을 한다는 시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인식 개선을 통하여 가업 승계가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가치, 기술 경쟁력 등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업 승계를 받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제 길을 찾아가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에 대표들은 자신보다 기업을 더 잘 이끌어갈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에게 경영수업을 받게 하고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합니다.
하지만 후계자 양성에 성공했더라도 가업 승계 시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세금의 부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현재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졌을 때 65%에 달하는 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납세자가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7%의 혜택을 주던 것을 5%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3%로 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공제 한도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 승계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업 승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전 증여의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적절한 주가관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대개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식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 이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개별적인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 정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 승계 목적의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 증여에 걸맞은 제도로 기업의 지분증여가 가업 승계 목적일 때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방법마다 필요 충족요건이 있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업 승계 계획과 더불어 가업 승계 후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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