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경제면을 관심 있게 읽었다면 명의신탁 관련 기사를 심심찮게 봤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명의신탁주식 공시법 위반 제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의해 발각된다면 언제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을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할 경우에는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만일 주식 증여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현재의 주식 가치에 비례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및 양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환원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의수탁자의 변심 혹은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주주총회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 간섭을 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가업 승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끼며 가업 승계를 한 경우,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었을 때 제도 활용을 거부당하며, 활용한 경우 세금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막대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기업 존폐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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