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한 법인 주식을 말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그 당시 상법 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위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위험,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간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더욱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대표의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이며 간주취득세는 주식 보유율 50% 미만인 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내야하며 설립 당시의 지분이 50%에 1주라도 추가되었다면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하는데,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에 실패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판단하여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필요한 충족 요건에 맞아야 활용이 가능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는 조사에 따라 갈수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에 따른 기업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기업 제도 점검 및 상법과 세법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 http://www.etnews.com/20190614000274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명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