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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이동,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2019-06-24

전남 나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황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많은 세금 위험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환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도한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광주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R기업의 신 대표는 3년 전 함께 법인을 설립한 동업자 김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며 자신의 지분을 신 대표에게 액면가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대표에게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와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식 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섣불리 주식을 이동할 경우,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기인합니다. 특수관계자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친족, 본인의 금전이나 생계를 유지하거나 같이하는 친족 등 경영 지배관계에서 본인과 그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 관계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개인, 법인, 법인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활동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 승계, M&A, 자사주 매입, 기업 분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식 이동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효과적인 주식이동을 하지 않으면 경영권 약화, 상실위험 등을 비롯해 막대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주식이동은 상속 및 증여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 유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을 할 경우, 주식을 평가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 평가 시 상당히 까다로우며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의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관리와 거래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의 평가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이동 시 지분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재무 위험을 해결하는 데는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합니다. 적절치 못한 지분구조는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식 이동의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적인 위험을 대비하거나 주주의 이익금 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사업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해 투자금이 기업에 귀속되는 투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당국은 주식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전산화하여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이동을 활용한 기업 이익을 조작하거나 주가관리와 순자산가치 조정을 통한 주가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 납부 시 물납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주식 가치를 파악하고 주식 이동의 적정 거래가액 산정 및 세금 절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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