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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2019-06-26

명의신탁주식이란 말 그래도 법인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좌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과점주주가 되며 받게 되는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여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년 동안 1조 2,216억 원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법인 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진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친형, 형수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형과 형수가 이혼하자 형수가 보유한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 대표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자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 대표는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대로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 상속 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서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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