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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정비가 필수 2019-07-14

정부는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세금 추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적용,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강화,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특례 폐지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편법 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탈세행위는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여 과세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를 통해 최소화 된 세금을 납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 활동과 개인 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4.6%의 인정 이자가 발생하였고, 법인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 있는 대출금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박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높은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특수기계를 제작하는 W기업의 최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주에게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켰습니다. 이에 과도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과 퇴직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되어 꼼짝없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처분 이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와 같은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가업 승계, 기업 청산, 인수합병 등에 문제를 일으키며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업 위험을 처리하고자 했음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정관의 미비함에서 기인한 문제로 급여, 퇴직금 등의 규정에 맞지 않아 추가 피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법인 정관이란 모든 기업에서 보유한 것으로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중대한 의사 결정,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 방지, 이익 잉여금 활용 근거 및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법인 설립 당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세법과 상법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임원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주주총회 규정 등을 현재 기업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해주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등의 기업 제도 정비가 미흡할 경우, 앞서 언급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 변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노무제도 정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높아진 인건비로 인한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시키자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정부에서 근로감독 강화와 실질 감독을 위해 교육받은 감독관을 증원 시키고 있어 노무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제도가 미비할 경우, 분쟁이 증가하고 당장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업 대표들은 노무제도 정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세금 절감을 위한 정관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갈수록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노무관리 정책의 정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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