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올릴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배우자, 친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즉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고민하는 기업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하고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명의신탁주식에 있습니다. 무작정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경우, 근래에 막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때문에 주식이 제 3자에게 매도되거나 압류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해해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요건에 맞으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대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방법 하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정 대표는 오랜 기간 공들여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해외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을 만큼 혁신적인 기술로 사업의 규모를 대폭 키울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자금줄이 막히며 시설을 확충할 수 없게 되어 사업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 셈입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여기고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돕고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세무 검증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해야 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때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입증 자료인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형 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이 낮아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에 맞춰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항목으로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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