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명의신탁주식 발행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주식으로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른 1,702명의 혐의를 적발하여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명의신탁주식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은 주식 이동이나 체납정보 등 관련 내역을 데이터화 하여 탈세와 탈루를 세밀하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을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 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분 조정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해야 합니다.
전남 목포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기업의 정 대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정 대표는 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자녀의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되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후, 정 대표의 명의신탁주식은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 증여 사실을 숨긴 점,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한 점,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들어 검찰로부터 조세범 처벌범으로 기소조치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하는 C기업의 최 대표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C기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경영 활동을 이어가던 최 대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20억 가량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세금폭탄을 맞은 최 대표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최 대표의 부친이 회사를 경영할 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것으로 과세당국의 통지를 받고서야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으면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증여세 납부와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배당 위험으로 인해 배당을 진행할 수 없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세금 폭탄을 몰고다니는 위험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명의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 위험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해야 하며, 되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당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 목적을 증명할 간략한 서류로 환원 절차가 가능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실제 소유자의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 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대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기업 상황에 어긋날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제도 분석 및 정비, 상법 및 세법 규정 검토를 통해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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