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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이 꼭 필요하다 2019-08-17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해주는 방어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사업 입찰, 자금 조달, 제휴 등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장설비 등 시설물과 농산물 등의 재고자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동산담보 대출 규모를 2022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산담보 대출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이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라면 사후 유지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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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용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차진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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