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 NTIS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황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립요건에 따라 박 이사와 남동생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25년간 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박 이사가 황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업무를 진행했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황 대표가 멈출 것을 경고했으나 박 이사는 황 대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박 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독려했고 둘의 갈등은 박 이사의 퇴사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박 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하여금 주주권리를 행사하며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수록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주주일 경우에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으며, 경영권 침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의 어려움이 커지며, 증여세 납부와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되는 상황을 일으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를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몇가지 충족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 입증서류 등을 갖추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부실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나 양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활용할 경우, 자금 이동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할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 변경으로 매매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보유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납부 관련 재원 조달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대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기업 상황에 어긋날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제도 분석 및 정비, 상법 및 세법 규정 검토를 통해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김혜련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민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