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서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현 대표는 20대 초반부터 40년가량 성장시킨 기업을 최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질 경우,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 및 증여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가업 승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가업승계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충족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보면 2017년에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500억 원 이었지만 2018년부터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일 때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클 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업승계 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3년 거치 10년 납부, 50% 이상이라면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 공제해주는 혜택도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증가했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2020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워진 조건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가장 최소화된 리스크로 가업승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증가시키는 재무 위험인 명의신탁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고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 정책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고액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은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하여금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 때문에 과도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제도에는 상속 받을 재산 중 가업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며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업력 10년 이상, 직전 평균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이 승계할 때 가업 상속재산을 최대 5백억 원 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를 받으면 이후 10년간 자산과 가업 업종, 노동자 수를 유지해야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녀에게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사전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후계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중 신설 법인을 기존 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경우 기존의 기업과 합병하여 자녀에게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합병의 방법은 가업승계 방식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매력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 전략을 세우기 전,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법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예상 세금을 파악하여 세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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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정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