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황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영업 활동을 위한 접대비와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아울러 기업 자금을 운용하여 개인 사업에 투자 했다가 막대한 손해만 입고 개인 사업을 접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거래 세무사로부터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증가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위험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 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의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의 상여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어 폐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당장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행위가 국내 경제에 큰 혼선을 빚는다고 판단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적발과 처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는 납품, 입찰 등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며 사업 제휴, M&A, 해외 진출 등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처리해야하며 금액이 적을 경우, 비용을 처리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정리하거나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소득세 증가로 인한 세금 문제와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활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 확보,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가업 승계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배당 시 주주에게 배당세액공제로 인하여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거래 시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특성과 기업 제도, 상법 및 세법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이에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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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