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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오늘은 대책을 세워야한다 2019-09-23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무문제인 가지급금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관행에 따른 접대비와 리베이트는 증빙이 어려워 회계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지출이 반복되어 적지 않은 가지급금이 되었을 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금융권이나 투자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표의 개인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며, 반대로 대표나 임원이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내부 관리 항목으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고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사업 확장, 자금 조달, 기업 평가, 가업 승계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영업 활동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 자체를 업무상 용도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간주하고 있어 금액의 누적액이 클 수록 탈세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이라도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자사주 취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배당은 한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은 산업 재산권의 활용입니다. 이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배타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정책들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 또는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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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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